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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응급의료 지역간 균형배치·종별 기능구분 시급"

    기사 작성일 2020-04-21 16:13:42 최종 수정일 2020-04-21 16: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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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52.3%…응급의료 지역 편차 심해
    취약지역에 선별적 지원하는 등 응급의료 적정수급·지역 간 균형배치 필요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 지역응급기관은 일차 응급진료 수행해야 

     

    권역·지역응급센터 등 응급의료자원의 지역 간 편차가 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선별적 지원을 하는 등 지역 간 균형배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경증응급환자는 하위 수준의 응급의료기관이, 중증응급환자는 상위 응급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종별 기능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1일(화) 발간한 '이슈와 논점: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자원 공급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중앙정부 중심의 의료체계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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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후 생명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하는 상담·이송·구조·응급처치·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는 2009년 이후 매년 1천만명을 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천61만명에 이른다. '2018년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구급차는 총 7천800대로, 이 중 1천420대를 119구급대가 운영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522대,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이 2천434대, 민간 이송업체가 935대, 공공기관이 2천386대를 각각 운영 중이다.

     

    문제는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과 최종치료 제공률 등이 낮다는 점이다. 응급환자는 황금시간(Golden hour) 이내에 최종응급치료를 받아야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8년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은 52.3%에 불과하다. 중증응급환자가 의료자원 부족 등의 사유로 재이송되지 않고 적정시간 안에 최적의 병원에 도착한 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셈이다.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제공률도 2018년 기준 65.9%로 낮았다.

     

    주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은 9.6%, 허혈성 뇌졸중 환자와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은 각각 3.2%, 16.9%였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19.9%에 달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를 꼽았다. 중증응급환자는 응급질환별 적정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치료가 늦어질 경우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이송·의료자원의 지역 간 균형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8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48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7개로 총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다.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고 군 이하 지역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특히 심뇌혈관·정신·소아 등 전문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인프라 구축의 지역 간 편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의 지역 간 격차는 지난 2006년 4.2%포인트(p)에서 2017년 8.6%p로 갑절 늘었다. 응급의료기관 중 폐쇄병원 입원 등 24시간 정신과 대응이 가능한 기관은 86개소로 21.3%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소아전용응급실은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5개소로 지역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지역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자원배분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자원을 적정하게 공급할 필요도 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응급의료기금의 예산 편성·집행 등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조직 등 정책기반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선결과제로 꼽았다. 지방정부가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운영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고, 지역 단위에서 완결성 있는 응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집행의 자율성 제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의 강화, 지역응급의료의 정책평가 병행 추진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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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1차 응급진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주로 민간병원이 담당하고 있고, 의료기관 간 경쟁체제여서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지역의료기관 간의 차별적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권역·지역응급센터의 내원환자 중 중증환자는 2018년 13.7%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낮은 이용자 만족도, 의료비용의 낭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병원 이송률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봤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응급환자 중증도, 의료자원 등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중증도를 분류해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제20대국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은철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임기만료를 앞둔 제20대국회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의 실시 및 평가 등 개정 법률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홍보, 전문응급인력의 양성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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